“다케시마의 날 제정 야욕은 심각한 도발적 주권 침해 행위”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 연맹 소속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23일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내용은 크게 다케시마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한다는 취지와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시마네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는 분노스러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임은 물론 그동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일부 우익의 망동이 아닌 일본 정부의 속내임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이다.
일본은 그동안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에 거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아 왔고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까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었다.
지난 2002년도에는 最新日本史(최신일본사)라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이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줄기찬 주권 침범 행위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미온적으로 초래해 왔다. 그런 결과 이제는 일본의 작은 지방 의회마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방송 광고까지 내보내는 실정에 이르르고 말았다.
이것은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넘어 전면적인 독도 침범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가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주권 침해의 발걸음을 딛고 일어선 저들의 야욕을 저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들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낸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이 때에 민족정기와 국가 주권을 수호한다는 대명제아래 독도로부터의 영해권을 선포하고 독도 영해에 일본 선박 침입시 나포 방침을 천명함은 물론, 독도의 날을 제정, 선포하는 등 강력한 실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네 땅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일삼은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언론 또한 일본의 독도 침범 야욕에 대해 붓으로 침략 야욕을 규탄하는데 나서야 한다.
적절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라는 것은, 정부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절충형 대책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기반한 대응이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사단은 일본 시네마현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실제적 행동을 촉구함은 물론, 이들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임에도 아랑곳없이 양국의 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주권 침략에 대한 망동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들과 국내외 애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시마네현 의회에 대한 항의 이메일 보내기,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그들의 야욕을 규탄하는 국내외 Anti-Japan, Anti- shimane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의 사죄를 촉구하고 그들이 조례제정을 즉각 철회할때까지 무의미한 한일우정의 해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하라.
2004년 2월 23일
흥 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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