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자주 독립과 인물 양성을 위해 창립한 흥사단이 2004년도 흥사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모집합니다.
흥사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003년도에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되어 대학로 및 종로 일원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및 사이버상의 유해매체 감시, 음란 스포츠신문 모니터 활동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흥사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법적 지위
-청소년보호법 제5조, 43조에 의거한 청보위 지정 유해환경감시단
-동법 제4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본 감시단의 활동 방해 금지
■흥사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고발 활동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 지역 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시정 건의, 고발 활동
-청소년 보호 세미나 개최, 캠페인 전개 등
■흥사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가입 절차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관심과 사명감을 가진 18세 이상의 자
-청소년호보활동 추진에 관심과 의욕을 가진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분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분
-종교게,여성계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분
-청소년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등
■흥사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흥사단 본부 사무처(☎743-2511~4)로 전화 또는 이메일(ngo201@hanmail.net)로 가입 신청 후 교부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증 교부신청서를 작성, 반명함판 사진 2매와 가입비 1만원을 납부,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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