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흥사단 공의원 선거운동 관련 안내문
<2019 흥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의원 선거 과정에서 단우들의 주인정신 확립과 적극적 역할 도모와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모든 단우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흥사단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공의원 선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사단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 기간
: 2019년 공의원 선거 투표기간(2019년 10월 10일~10월 30일(수) 18시)으로 함
○ 공의원 후보자와 단우가‘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전화로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2회 이내)
2.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중 10시~ 20시 사이에 2회 이내로 보낼 수 있음
3. 이메일은 선거기간 중 최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음
4. SNS 대화방(1:1 대화)을 활용한 선거운동
5. 지부 월례회 등 단 공식행사에서 지부장 진행으로 후보자 정견발표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공의원 후보자와 단우가‘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약법 및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으로 후보자와 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행위
5. 위에서 제시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5가지를 위반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1. 1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경고하고
2. 2차는 본인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3. 3차례 이상 또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선관위가 판단할 경우 홈페이지게시와 함께 모든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선거권자 명단 교부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권자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명부 요청을 받은 선관위(사무처)는 명단공개를 원하지 않는 단우를 제외한 선거권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2019년 10월 10일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