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과 정치 활동
흥사단 약법이 1913년 5월 13일 처음 제정된 후 제1차는 1934년 1월 15일, 제2차는 1947년 10월 5일 개정되었다. 2차 약법 개정 때에 정치 활동 관련 제6조가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제6조 ‘본단 운동의 항구성에 감안하여 본단은 정치적 활동에 관여치 아니함, 단 단우는 개인의 자격으로 그 소신과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는 자유가 있음’의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정치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서 신설된 제6조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는 단의 ‘정당 조직으로서 정치 활동 관여로 해석할 수 있고, 9차(2008년) 개정된 현재의 제6조 ‘정치 활동’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조직의 정치적 압력 행위의 의미로서 현실 참여의 저항권 관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약법 제6조는 약법 전문과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 수립’이라는 목적 제2조, 제4조 ‘시민운동’과 모순되는 낡은 독소 조항이다. 암울한 시대의 그릇된 상황 윤리의 편법적 조항이다. 흥사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오늘날 시민운동의 걸림돌이 되는 조항으로 약법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시민운동 자체가 정치 활동이다.
흥사단의 역사는 흥사단의 정체성이다. 흥사단의 역사는 정치 활동의 역사이다. 흥사단은 시민운동 단체로서 정치 활동과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공헌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약법 6조는 시민 권력으로서 정치 활동, 참여의 권리, 주체적 권리인 흥사단 운동을 약화시켰다. 흥사단은 민주 역사 발전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와 역사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는 시민 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흥사단은 시민운동 단체이다. 시민운동은 본질적으로 시민 정치이며 정치 활동이다. 정치를 떠난 시민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 자체가 죄악이요, 직무 유기다.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협치의 거버넌스 시대, 입법 청원 제도, 지방 분권화 시대 등 오늘의 정치 환경은 시민운동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정치 활동’이란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전제로서 정치 운동, 정치 참여, 정치적 행동, 정치적 행위, 국가와 지방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공무담임권 등을 포괄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주적 변혁과 발전을 위한 민주 시민 주권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시민 권력이다. 시민 권력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저항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나라의 건강은 그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 달려 있다. 여기에 흥사단 운동의 소명 의식과 실존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한 독립 국가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흥사단은 양심적인 시민 정치 권력으로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융합하는 변증법적 지양 운동의 이성의 중심점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도산의 대공주의라 생각한다. 어느 쪽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집단 지성의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평화 통일과 민주시민 의식구현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흥사단과 도산이라는 ‘상징 자본’(역사적으로 쌓은 명성)을 범시민 운동의 공공재로 이용하여 민주 사회 변혁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가는 동적 구조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 창조의 포괄자가 되어야 한다.
흥사단 운동의 걸림돌인 구시대의 약법 제6조를 이제는 삭제하자. 그리하여 흥사단은 완전한 독립국가 지향을 위한 건실한 시민운동 단체로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자. 도산의 대공주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그리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견인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자.
* 글 : 최동성(공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