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채영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고 7일(화)에 밝혔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심각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첫 단추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련되었으나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결국 국회와 정치권이 부패의 오명을 스스로 덮어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계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하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101년전에 세우신 흥사단의 부설기관으로 부패없는 사회,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안이 부패기득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으로 보고 조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첨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 제정 촉구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