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흥사단청소년재단(이사장 김소선)은 12월 9일 흥사단 회의실에서 201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 및 2014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정관변경
제3조(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추가
제8조(상임이사) 상임이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제10조(임원선임 방법)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에서 승인 후 취임으로 변경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2014년 사업계획
전년도 선발장학생 10명(고교생 3명, 대학(원)생 7명)과 금년도 선발 장학생 14명(고교생 7명, 대학(원)생 7명) 총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련활동 실시키로 의결
사진은 2013-3차 이사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