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이사장 류종열)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6월 2일,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6월 16일 훈격 포상자인 14,651명의 직계비속 전체 수, 거주지, 연령대, 최종학력, 경제수준 등 유가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독립유공자 직계 가족의 실태가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셈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배우자나 유족 중 1인, 수권자)으로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7,509명에 대한 평균연령, 거주지, 보훈급여금 등의 현황자료를 공개하였으며, 흥사단은 이를 분석하여 훈격 포상자 14,651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 중 극히 일부로 제한된 선순위유족만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은 생존해 있는 59명의 독립유공자를 포함하여 평균 연령이 76세 고령이고, 특히 이들의 76%인 5,703명(중복 제외)만이 월평균 1,218,347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고령의 선순위유족(수권자)이 수령하는 월 평균 120여 만 원이 현행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검토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공동대표 이춘재)는 올해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최근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후손을 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