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이 운영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을 맞이하여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취지 설명, 피해자 대리인 발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지원단체 발언과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피고 일본기업은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3년을 맞이하지만, 피고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는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아직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출범한 일본의 가시다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강제동원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한편 강제동원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을 기억하기 위한 편지공모전을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 참여하러 가기 : https://www.yka.or.kr/html/alim/notice.asp?no=20066
기자회견문 보기 : https://www.yka.or.kr/html/alim/statement.asp?no=2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