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소년선도,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우범자 재활지원, 준법운동, 범죄신고 및 범죄자 검거 등으로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헌신한 시민을 발굴 포상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정신 고취 및 준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SBS서울방송과 함께 [제1회 밝은사회봉사대상] 후보자를 시상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검찰청 소년 61110-439호로 본 단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왔기에 공고합니다.
서울지역 단우 및 단우 가족, 아카데미 동문들중 적격자가 있으신 분은 오는 7월 31일까지 흥사단 본부로 관련 서식을 제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청소년선도,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우범자 재활지원, 준법운동, 범죄신고 및 범죄자 검거 등으로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헌신한 시민을 발굴 포상
지역사회의 봉사정신 고취 및 준법 분위기 조성
2. 행사개요
행사명 : 제1회 밝은사회봉사대상
접수기간 : 2002년 7월 8일(월) ∼ 7월 31(목)
시상식(예정) : 2002년 10월 4일(금) 10:00 SBS공개홀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S B S
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지역협의회
협찬 : 기업은행
시상대상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민, 학생, 공무원, 모범단체,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족이 대리 수상)
시상종류 및 인원 : 총19명 이내(단, 대상은 해당자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 1명 (상금 5백만원 및 상패)
- 본상 3명 이내 (각 상금 3백만원 및 상패)
- 특별상 5명 이내 (각 상금 2백만원 및 상패)
- 봉사상 10명 이내 (각 상금 1백만원 및 상패)
3. 시상분야 및 선발기준
시상분야 : 다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1. 청소년선도
2. 범죄예방활동
3. 갱생보호
4. 우범자 재활지원
5. 준법운동
6. 범죄신고와 범죄자 검거
선발기준
- 대상의 경우 그 공적이 가장 탁월한 자, 본상의 경우 그 공적이 탁월한 자, 특별상의 경우 그 공적이 매우 우수한 자, 봉사상의 경우 그 공적이 우수한 자로 함
- 본상과 특별상, 봉사상은 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상 가능
4. 선발방법 및 절차
가. 후보자 추천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내 거주 주민 50인 이상
-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서장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장
추천자 접수
- 접수기간 : 2002년 7월 8일(월) ∼ 7월 31일(목)
- 접수처
· 흥사단 본부 사업부 (T.02-743-2512)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증빙서류, 반명함판 사진 1장, 추천인 연명부(개인 추천자에 한하며, 추천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후 서명날인)
* 추천서와 공적조서는 흥사단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추천서와 공적조서(갑)에는 개괄적인 공적내용을 기재하고, 공적조서(을)에 구체적인 공적내용을 기재바람
* 이력서 등 기타서류는 별도 서식이 없으며, 공적증빙서류로는 현장사진,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
*자세한 사항은 흥사단본부 이영일 차장(☏743-2512)에게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