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사단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회(위원장 오동춘)는 5월 13일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 ‘증거법으로 본 애국가작사자 규명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서, 참가자들로부터 이제 비로소 누가 진정한 애국가작사자인가 라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발제자 박연철 변호사는 유력한 애국가 작사자인 안창호와 윤치호의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가족들의 진술과 태도, 김구와 이승만의 애국가 인식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또한 자유심증으로 안 · 윤 양인의 애국가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비교하고, 자신이 애국가 작사자라고 주장한 안창호, 윤치호, 김인식, 최병헌 등 4인의 태도와 애국가연구자 6인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였다.
박 변호사는 애국가연구가 윤정경(1936-2019)의 방대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이유로 이 전문의 시종일관한 구체성, 애국가에 대한 진지한 뜻풀이와 섬세한 내용 등을 들었다. 그리나 여기에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뜻 있는 자세로 임하여 저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임진택 수원아트센터 이사장도 윤정경 전문이야말로 그가 직접 겪고 들은 사실이 아니고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보았다. 최용성 변호사는 전문의 정확성 내지 신빙성을 교차 증대해 줄 사료와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양정순 사무국장은 발제자에게 자유심증에 의하여 도산 안창호를 애국가작사자로 확정할 수 있지 않는지 반문하고 애국가작사자 규명을 위한 모의재판을 제안하였다.
<연구발표회 개요>
○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 좌 장 : 오동춘 흥사단 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박연철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피 소속
○ 토론자 : 임진택 판소리명창,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저자
소 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소속
최용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유 소속
양정순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 주최 : 흥사단
○ 주관 : 흥사단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