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
거수!
흥사단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의원 24명(전국구 12명, 지역구 12명)을 선출하는 “2015 공의원 선거”를 위해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8조(투표용지와 기표)에 의거하여 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투표용지에 올바르게 기표한 후 회신봉투에 동봉하여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8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장 채영수
⁍ 공의원 선거 투표일정
기간 | 내용 |
9월 16일 ~ 10월 1일 | 투표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
10월 8일(목) | 투표시작 |
11월 4일(수) | 투표 마감(18시까지), 개표(4차 선관위) |
11월 5일(목) | 공의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
⁍ 투표기간(28일간)
-. 2015년 10월 8일(목) ~ 11월 4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기일엄수)
※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낼 경우 투표 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표 방법
1. 전국구(12명 선출)
-. 27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5명 이하 또는 13명 이상을 기표했을 경우 모두 무효로 함.
2. 지역구(12명 선출)
-. 서울(3명 선출) : 8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2명 이상 3명 이하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대전(2명 선출) : 2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1명 이상 2명 이하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대구경북, 수원용인(각 1명 선출) : 2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광주, 춘천, 창원, 진주, 거창(각 1명 선출) : 1명의 후보자에게 찬성하는 경우 ○표, 반대하는 경우 ×를 기표해야 함.
※ 관련 규정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8조(투표용지와 기표)
① 선관위는 공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우송한다.
② 기표는 선출될 해당 공의원 수의 50% 이상을 기표해야 한다. 단, 정수를 초과 기표하면 무효로 한다.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10조(당선자 확정)
① 공의원 후보자 수가 배정된 의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공의원 후보 등록자 수가 미달되어 등록자만으로 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선거인 자격
-. 기준일 : 2014. 1. 1 ~ 2014. 12. 31
-. 선거인의 자격은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과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를 이행한 통상단우이어야 함.
⁍ 공의원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 기준일 : 2014. 1. 1 ~ 2014. 12. 31
-.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
-.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
※ 피선거인 자격제한
․ 본부 3회 임원 경력의 통상단우는 전년도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기준일 2012. 1. 1 ~ 2014. 12. 31, 본부 회계결산 상 해당 기간에 납부한 임원회비만 인정함)
․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기준일 : 2014. 9. 15 이후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피선거인 자격을 제한함)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올바른 기표 : ○(동그라미)로 기표
⁍ 투표용지와 투표자 기록지(투표자 기록지 봉투)를 함께 회신봉투에 넣어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자 기록지가 없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첨부파일 : 투표 안내문(투표용지 작성 안내 포함). 공의원 후보자 확정 명단(전국구, 지역구).
⁍ 문의 : 02)743-2511~4 본부 조직국 김도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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