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곡청소년수련관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