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부에서는 2015 공의회 임시총회와 2015-3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특위의 취지를 안내하고, 흥사단의 제규정 및 각 지부의 규약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단의 임원 및 실무 활동가들께서는 단의 규정집과 지부 규약을 일독하시고 정비하거나 개정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적어 본부 운영지원국(담당: 김도현 차장)으로 5월 8일까지 본부 메일(yka@yka.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
-. 위원장 : 송준호 부이사장
-. 위원 : 김종식, 김춘식, 오광진(이상 공의원),나진명, 한만길(이상 이사), 이해주, 김시관(이상 감사), 박화만 단우, 김전승, 박태준(이상 사무처) 총 11명(위원장 포함)
-. 취지(활동) : 약법과 제 규정의 정비,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기타
-. 활동 기간 : 2015년 3∼12월
○ 규정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 요청대상 : 본부의 임원․사무처(공의원, 이사, 감사, 사무처 실무자, 지부 임원(지부장단 및 임원)ㆍ평의원ㆍ사무처 실무자
-. 요청내용 : 흥사단 제규정 및 지부 규약의 개정 의견 제안(붙임1 양식 참조)
※ 보내주신 의견을 기초로 제규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의견제출 기간/방법 : 붙임1 양식에 따라 2015년 5월 8일(금)까지 본부 메일(yka@yka.or.kr)로 발송
붙임) 1. 제규정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2. 규정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