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사 후보자 추천·등록 안내
1. 2015년 감사 선출인원 : 3명
2. 2015년 감사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15년 11월 10일(화) ~ 11월 30일(월) 18시 마감
※ 11월 30일(월) 18시까지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도착 분만 접수
3. 감사 후보자 자격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 기준일 : 2014. 1. 1 ~ 2014. 12. 31
․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과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를 이행한 통상단우이어야 함(2015년 서약한 통상단우는 2014년 예비단우 의무이행을 기준으로함).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나. 자격제한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기준일 2012. 1. 1 ~ 2014. 12. 31).
※ 임원회비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함. 결산 이후에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4.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는 아래의 <감사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나. 감사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15년 감사 후보 등록서(소정양식) 1부.
② 감사 후보 추천서(3회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③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 발행(지부 직인 포함)
다. 감사의 경우, 공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공의원 투표로 선출
라. 접수처 :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담당 김도현 차장 02-743-2511~4)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110-809)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흥사단 3층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첨부파일 : 감사 후보 등록서, 감사 후보 추천서, 의무 이행 확인서 각 1부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장 채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