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교육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교육부 위에 교학사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학사가 안하무인이다. 지난 12월 24일 도종환 의원의 보도 자료를 통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42군데를 자체 수정했음이 드러났다. 검정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교육부 허락을 받은 뒤 내용을 고쳐야 함에도, 맞춤법, 띄어쓰기 등 표기 ․표현의 오류 수정은 물론 사진 및 인용 자료의 삭제와 교체 그리고 내용 변경에 이르는 추가 사실 삽입 등 무려 42건을 제멋대로 고쳤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에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또한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에서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발행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합격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교과서 채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처가 이뤄져야 사후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와 해당 교과서 집필자도 위법을 저질렀지만, 이러한 위법을 방치하고 최종 수정 통과 시킨 교육부 장관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미 지난 12월 10일 650 여건 이상의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교과서 검정체제 붕괴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여기에 장관 자신이 수정 지침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 발행 취소를 하겠다고 언급하고도, 이 임의 수정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에 대해 눈을 감아주고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 제 단체는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며,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의 악의적·편파적 왜곡 서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해당 교과서에 대해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다. 민주당 또한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오늘(12.30.) 서울행정법원이 교학사를 제외한 수정명령을 받은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교육부장관 퇴진요구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수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그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고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기각결정의 이유로 “문제가 된 근현대사의 수정 사항이 많지 않다”거나 “학교에서 근현대사 수업이 이뤄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법원은 기각결정이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우리는 다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요구한다.
첫째, 부실·밀실검정으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킴으로써 헌법정신을 훼손하였다.
둘째, 1천 건 이상의 오류와 왜곡이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를 끼워 넣기 위해 편파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헌법 제31조 위반)
셋째, 위법 부당한 수정명령을 내려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위반)
넷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 부당한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두21485판결 위반)
다섯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국회법 제128조, 제10조, 제4조 등 위반)
<끝>
2013. 12. 30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