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란법 통과가 청렴한 공직사회의 새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국민적 여망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지 4년여 만 이다. 지난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가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논란과 과잉입법 논란 등이 일며 또다시 표류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었으나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빛을 본 것이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패방지의 기본틀을 놓았다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관행을 일소(一掃)하는데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기존 관행으로 치부되던 청탁과 접대관행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근간으로 작용할 것을 믿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원만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은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검경 수사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우려가 그것이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중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검경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도 배제되어야 하겠다.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만반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서 제외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영역도 조속한 추가입법이 요청된다.
2015. 3. 3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