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폭주를 멈춰라
-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하는 아베 정권의 폭거를 규탄한다
-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 법제화 시도를 즉각 폐기하라
일본 집권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데 이어,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침략 전쟁을 사죄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일본이 다시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 흥사단은 동아시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을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폭주를 규탄하며, 안보법안 법제화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양심적인 전세계인의 비판이 들끓었으나 아베 정권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국주의를 향해 가속도를 냈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한발 더 다가섰다. 이는 동아시아가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갈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긴박한 경종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소위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정신을 준수해 왔다. 일본 헌법 9조에 따르면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해야 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베 정권이 강행하는 안보법안 법제화는 전후 체제의 근간을 뒤바꾸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자국의 근간인 헌법조차 부정하는 아베 정권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이번 아베 정권의 강압적 조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폭거이다.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은 의회 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15일 의회에서 ‘국민의 이해가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듯이, 이번 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다.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안보법안 법제화가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보여준다. 국민 주권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처사는 군국주의 부활을 알리는 심각한 징조이다.
한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보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보다는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아베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화와 안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절대화하는 미국의 정책은 동아시아에 참혹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하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흥사단은 이번 아베 장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패권 야욕에 이성을 잃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베 정권은 결국 세계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1913년에 창립한 흥사단은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지배를 몸소 겪은 단체이다. 설립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이 일제의 참혹한 고문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이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아베 정권에 필요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세계평화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다. 전쟁과 폭력이 아닌 생명존중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를 때 일본은 세계의 진정한 일원, 아시아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7월 16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