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다. 소위 ‘독도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일본이 2010년 3월 30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5학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한 이래, 2011년 중학교, 2012년 고등학교 교과서마저 왜곡하여 일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한 독도 재 침탈야욕을 명백히 들어내고 있는 행위 이다.
극우 성향의 아베정권이 올 해 1월 24일 개설한 일본의 도서영유권 홍보 정부사이트에 “한국이 일본 땅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한 것은 기존의 ‘독도왜곡 내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아베는 “도서주권에 관한 어떤 타협도 없다”고 천명하면서 전쟁포기 및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어린이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고 성장한 후 한 · 일 미래세대 간 불화와 충돌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은 합심 단결하여 독도영토주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즉각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라!
2. 독도방파제를 즉각 착공하라!
3. 독도경비 해경에 추가하여 해병대를 즉각 주둔시켜라!
4.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단원을 개발하라!
5.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본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라!
2014년 5월 3일
흥사단 전국지부(16개 지부) 독도 수호대장 일동
(서울, 부산, 대구경북,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춘천, 수원·용인, 전주, 충북, 창원, 진주, 제주, 거창, 평택·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