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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 양국 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한동안 정체상태에 빠졌던 조일수교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상호공존과 평화를 향하여 진전되어 왔듯이, 두 나라간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양국간의 수교와 평화적 관계 수립은 아시아 평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식민지배와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만이 과거사 청산의 정도이다.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조일수교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전제로 한다. 강제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인정과 사과 및 배상, 전쟁기간 국가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론들은 양국간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협력방식의 과거사배상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경제협력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개인들의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청구권포기와 경제협력방식을 채택한 한일수교에 의해 개인들의 피해배상의 길이 막히고 있는 사례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조일 양국이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배상을 조일수교의 원칙으로 고수해 온 것은 무엇보다 민족의 자존을 중시해온 탓일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남북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투쟁에 엄청난 힘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민간차원의 이러한 투쟁이 확대되고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만약 그러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과거사 청산운동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배상 차원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에 기초한 아시아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죄행에 대한 묵과는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길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까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임해 다시 한번 민족의 자존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일본국 정부에 바란다.
일본정부는 이제껏 과거 아시아 평화를 해쳤던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 국제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류적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들에 대한 배상은 고사하고 범죄사실마저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조일수교과정에서 그러한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경제협력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경제 성장이 아시아인들, 특히 우리 남북의 피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에 발린 사과의 말은 아시아 각 국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1990년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는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로동당 대표들과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스스로의 약속마저 파기하는 파렴치한 국가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진정한 우방으로서 평화의 동반자로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일수교가 올바른 방향에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지난날 잘못 맺어진 한일협정으로 인하여 2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한일협정의 폐기와 재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1995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1백6명이 1965년의 한일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협정 폐기 및 재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그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는 남북공동결의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0년에도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과 관련 일제식민잔재청산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촉구를 외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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