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유공자의 손자까지 해당되는 게 많았는데
장학금의 경우에도 손자까지 해당되나요?
아니면 그 밑 후손에게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