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고문을 견뎌냈지만, 수감 기간 기준을 못 채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
11일 흥사단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고 안맥결(1901~1976) 여사의 유족이 낸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심사위원회는 2016년 안맥결 여사 유족에게 보낸 심사 탈락 통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옥고가 확인돼야 하는 공적심사 기준에 미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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