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투명성기구·YMCA·흥사단 성명
‘3·5·10 허용범위 완화하면 법취지 훼손” 반대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 모색” 업계에 당부
참여연대, 경실련, 투명성기구,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이른바 ‘3·5·10만원’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에서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이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부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허용범위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