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분노”, 시민단체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 규탄 이어져
- 일본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나카노 히데유키 정무관 파견
- 외교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등 국내 시민단체 항의 집회 및 규탄 성명 봇물
[한국NGO신문 2023-02-22, 이영일 기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 멋대로 '다케시마'라고 지칭하며 영유권을 주장한지 11년째다.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는 시마네현민회관 홀에서 오후 1시30분에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나카노 히데유키(中野 英幸) 정무관과 국회의원 6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隠岐)제도의 도정에 속하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에 맞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각의 결정했다.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22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부당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경북 울릉군 도동항 소공원에서는 울릉군청,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독도재단이 주관한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가 열렸다. 울릉군수와 군민들은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 명기한 초·중·고 교과서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오전 10시 30분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야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집회에는 흥사단독도수호본부와 한국독도연구원,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한민족 독도사관, 영토문화관 독도, 독도연구포럼, 독도평화33, 독도사수연합회등이 함께 참여했다.
(중략)
* 기사 더 보기(링크) :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