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독도칙령 반포 122주년 기념대회 성황리 개최
- 독도칙령의 날, 국가 기념일로 제정 필요
[폴리뉴스 2022-10-26 정다원 기자]
흥사단 독도수호본부(상임대표 이용민, 운영위원장 나명숙)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흥사단 대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칙령) 반포 제122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선포한 독도칙령이다.
이용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의 반성조차 없고,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의 날’로 제정해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와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발전적 평화와 협력 및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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