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9-09-18] 김주환 기자
청탁금지법 3년…"이해충돌방지 추가하고 적용범위 확대해야"
흥사단 토론회…"금융기관·병원·어린이집 관계자 등에도 적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오는 11월 시행 3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청탁금지법, 3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꾼 법률"이라면서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정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고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사적 부동산 거래, 가족 채용 청탁 등 최근 논란이 된 가족 사모펀드 운용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는 빈번하다"며 "국민권익위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화해 공직을 통한 사익 추구 금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더보기(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8134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