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흥사단운동 방향을 모색하며
우리 흥사단은 지난 5년 동안 100주년 비전 선언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 해 왔다. 특히 비전선언 7대 실천과제는 사업계획의 좌표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촛 불시민혁명을 통해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 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화해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낡고 진부한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해와 소통 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우리 흥사단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 공의회에서는 흥사단의 의제를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하여 작년 1차년도에는 ‘공개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및 조직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올해 2차년도에는 ‘상근 사무처의 역량 강화와 임원의 역할 강화’, ‘단의 후 계세대 사업과 단 전체 활동력 증진’, ‘선거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흥사단운동 모색을 위한 TF(위원장 한만길)’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여 다음 몇 가지 의견을 모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제105차 단대회에서는 단내·외 분위기를 반영하여 단대회 선언문에 다음 네 가지를 결의한 바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화합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한다. 셋째,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민족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 단 내부 혁 신을 추진한다.
위와 같이 단 내부 혁신에 대한 대내적인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흥사단운동 모색을 위한 TF’가 8차례 의 회의 끝에 단의 혁신 과제 선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우 제도를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예비단우, 통상단우로 되어 있는 단우 구분을 없애고 회원과 단우로 구분하여 일반 시민들이 우리 단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고, 단의 시민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단우는 예비, 통상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단우로 일원화하되 피선거권을 갖게 함으로써 회원과는 구분하자는 것이며, 회원에서 단우가 되고자 할 경우 입단원서를 제출하고 입단 문답을 받고 임원회의에서 단우로 승인하는 과정으로 입단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안이다. 다만 이 제안은 예비, 통산단우의 규정을 약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단내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흥사단이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단우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흥사단 내에서 청년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우리 단은 30대, 40대 단우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단 본부가 획기적으로 재정과 공간을 지원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끌겠 다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모여 단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은 청년위원회 활동력 강화, 공의회와 이사회에 청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셋째, 우리 흥사단이 시민사회의 의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사회 특별기 구로 이사장과 3대운동 상임대표, 서울지부장이 모여 상설적 협의기구인 ‘시민운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대운동본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성과가 흥사단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운동본부로 수렴되는 문제, 흥사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시민운동의 통합 논의가 있어 왔다. ‘3대운동본부 대표자 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운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단내의 시 민운동에 대한 구심력 확보와 통합성 제고, 지역 지부로의 시민운동 확산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 단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무처를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1단계로 본부 사무처를 개편하고, 2단계로 운동본부 사무처와의 통합을 제안한다. 우선 본부 사무처는 3국 7팀제를 제안한다. 기존의 3국 체제는 유지하되 국 산하에 팀제로 개편하여 운영지원국은 지원팀, 회계팀, 정책기획국은 시민운동팀, 홍보팀, 글로벌팀, 조직국은 청(소)년팀, 협력사업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한 명의 활동가가 한 팀의 임무를 맡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TF회의를 통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 단의 제도 개혁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약법이라는 역사적 무게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우제도의 개선, 청년 공의원 할당제, 시민운동의 활성화, 이사장 직선제 등은 상당 부분 약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2019년에는 새로 선출된 공의원들께서 우리 단이 시대정신에 맞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 글 : 김전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