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
4월 29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의 표결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재석 251인,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오랫동안 시민단체들과 양식 있는 법률가들이 제안하고 요구하였으나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위 법안 국회 통과는 주지하듯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비리 사건이 드러나 폭풍같은 국민의 공분이 일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이 기회에 위 법안 통과를 꼭 이루어야겠다는 각오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집요한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뤄낸 쾌거였다. 국민의 분노와 질타에 놀란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6개의 관련 법안들을 정무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시켰다.
위 법안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금지 부분과 함께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심의 중 공직자의 직무범위 설정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법안 내용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분리시켜 폐기한 바 있다. 이후 20대와 21대 국회 8년 동안 이 법 제정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 법 제정으로 올해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비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지난해 9월 드러난 국회 교통위원회 박 모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의 가족회사 수주’ 의혹 사건과 같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 등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위 법 제정은 여러모로 큰 의의를 지닌다. 위 법 제정은 청렴한국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한국 반부패청렴운동의 도달점이고, 또한 향후 새로운 반부패청렴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선 위 법 제정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의 잃어버린 반쪽을 회복하여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이 법안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190만명, 가족 포함 5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향후 이 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62년 케네디 정부 시절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컬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법은 향후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위 법 제정으로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추구한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의 면에서 이제 거의 완성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부패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여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및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에 이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및 2016년 시행, 2019년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2020년 공수처법 제정 및 2021년 공수처 출범에 이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반부패청렴 관련 법·제도의 큰 발자취를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향후 청렴한국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진척이 어려웠던 반부패청렴 문화와 의식 개혁 쪽으로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성공에 즈음하여, 그동안 투명사회운동본부의 회원으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작으나마 함께 노력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소회를 갖게 된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시부터 한국의 모든 반부패청렴 법·제도 제정 및 정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년 전 발생한 이른바 ‘투명본부 사태’로 인한 활동 위축과 혼돈 속에서 이번 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캠페인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향후 투명본부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다시 투명사회운동본부가 한국사회 반부패청렴운동의 한 주역으로서 당당하고 떳떳이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글 : 조성두(공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