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만 좇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12년 2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故 안기영 고문(전 이사장)께서 후배 변호사에게 남긴 조언입니다. 변호사로서 사회 공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던 그가 2016년 2월 1일, 10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5년 평양에서 태어난 안기영 고문은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2013년 8월까지 5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평소 정의와 인권, 양심, 이 세 가지 사명감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는 실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자유당정부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반대하고, 4.19혁명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흥사단 이외에도 한국대학봉사회 이사장, 대한체육회 법제심시위원, 서울스포츠센터 이사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봉사했습니다.
故 안기영 고문은 50년이 넘는 흥사단운동을 하면서 여러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103년 흥사단 역사 속에서 3회장을 모두 역임한 3명 중의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사회 내에서 흥사단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6년 12월 서울분회장 취임소감에서 흥사단이 시대성과 현실성을 주시하여 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미래의 국가 주인공인 청년과 학생에게 중점을 두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요청은 50년이 지난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산정신을 기본으로 도산의 철학과 사상을 생활화하며 실천했던 故 안기영 고문은 흥사단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흥사단 후배들은 흥사단이 사회발전과 역사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주역인 시민들이 깨어나도록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했던 그의 바람을 잊지 않고, 청소년운동과 시민운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故 안기영 고문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