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권 이양은 위헌인가?
-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토론회 -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소장 홍승구)는 7월 14일 흥사단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전시작전권 이양과정을 알아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시우 평화운동가가 발제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
■ 발제 : 이승만의 유엔사로의 작전권 이양의 무효성
이시우(평화운동가, 사진가)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기 시작하고, ‘연합사 해체를 통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과 16개 유엔 참전국이 포함된 유엔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연합사 해체를 통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더라도, 유엔사에서 우리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부활한다면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엔사 전시작전권 이양 자체의 무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이양공한’을 근거로 우리의 주권과 관련되는 정전협정관할권, 전시작전통제권, 점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승만의 국군통수권이양의 무효성을 7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이양공한’이 있기 전에 법적 절차 없이 전시작전권 이양 행위가 이루어졌다. 둘째, 주권의 본질적 구성인 국군통수권 이양이 국회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셋째, 이양공한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부서(副署)도 없다. 이 부분은 당시 헌법에 위배된다. 넷째, 주권을 이양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적 재량권을 넘어선다. 이양공한은 주권의 훼손이고 군사주권의 핵심을 포기한 것과 같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당시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제와 강박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양공한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서는 국군통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한다고 했으나 무초의 답신에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이양받는 것으로 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합의한 것이며, 양측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약체결의 조건들이 있다.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조약형식의 문제가 있는 이 공한 자체가 무효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연합사령부 해체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환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고, 우리의 주권을 환수하는 일이다.
■ 지정토론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하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를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훈련실시 여부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연동되어있는 현실에서 연합훈련 강행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 위축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실로 삼을 공산이 크다. 전작권 전환을 연합훈련과 분리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2009년을 전작권 전환의 해로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추진 필요하다. 군 스스로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준비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완전한 범위 내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정토론 : 한미동맹에서의 쟁점
여석주(전 국방부 정책실장)
헌법재판소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헌법 관련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통수권을 준다는 조항이다. 전시작전권 이양이 위헌이 되려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지금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시작전권을 이양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나라는 없다.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외친 이래로 전시작전권 환수 등 이러한 문제는 지속 되어 온 사안이다.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해 오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로 가기 어려운 요소(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들이 존재한다.
향후 우리에게 안보적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미중전략경쟁이다. 북중러와 한미일 양쪽의 삼각동맹 전선이 한반도 허리에서 대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전시작전권 환수다. 환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신냉전의 접점이 한반도 허리에 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