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의미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길 때 더 깊게 다가온다.
1987년 1월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사건은 그동안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큰 분노와 충격을 주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 살인을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 대회를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진행했다. 6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이라는 평화 시위에는 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처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거대한 힘에 부딪힌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투표하는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조치를 제안한다. 6월은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 시작과 발전을 위해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행동이 분출된 달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100년 전 도산 안창호의 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도산은 1920년 상하이 교포들의 신년축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대한 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일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이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 과거에 주권자가 일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일인에 있었지마는 지금은 인민 전체에 재(在)하오. 정부 직원은 노복(奴僕, 종)이니 이는 정말 노복이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여러분의 노복이외다. 우리 황제들은 이제부터 노복을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복인 정부 직원은 황제인 국민을 어떻게 모셔야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우리의 주권이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명령을 따라야지 특정인의 권력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도 도산은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여객(손님)입니다"라고 하며 책임 있는 주인 정신을 강조했다. 도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다.
이처럼 흥사단을 창립한 도산은 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도산의 사상을 실천하는 흥사단은 광복 이후, 4·19의거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 한국 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힘과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던 6월에, 도산의 민주공화국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