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이 주관한 '이주아동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주아동ㆍ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은 흥사단을 비롯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세계선린회(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지구촌 사랑나눔, 서울YWCA, 서울YMCA, 아시안프렌즈,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모임이며,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시정과 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일과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동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등록ㆍ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성천 교수는 “이주 아동의 경우, 이들의 한국체류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상 합법적 체류라고 보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불법체류가 되고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양동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장, 김정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성훈 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이종미 서울 YMCA 기획부 차장, 김해성 지구촌 사랑나눔 이사장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이주 아동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짐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실제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로 규정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인권위원회교육국장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 제 6조의 적용을 받아 국내법과 도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동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장은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여러 법적 권리와 혜택을 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김정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불법체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합법체류의 수단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바우레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해 대상이 이주아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모든 무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새 법률안이 상충된 해석을 초래하고 법적 확실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되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 이종미 서울 YWCA 기획부 차장, 김해성 지구촌 사랑나눔 이사장은 국내의 이주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사례를 제시하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성 의원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글 : 본부 조직국 간사 권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