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흥사단의 이념과 운동 방법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약법 개정을 그 제1과제로 삼고 수년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1월에 걸쳐 흥사단운동의 의의와 방법론을 집약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약법 전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흥사단운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앙수련원, 약법등개정특위가 함께 참여하여 약법 전문 개정안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초 공의회 총회의 결의로 임원 선거법과 약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약법 등 개정 특별위원회’는 동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직 구조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정리하였다.
이에 이어 2006년 12월 공의회 정기총회에서 ‘약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재구성이 결의되어 본격적으로 약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새 약법특위는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전술한 약법 전문개정안 시안을 토대로 전문, 목적, 3대수련, 5대공약, 시민운동과 사업 등 이념 관련 조항을 가다듬고, 흥사단 조직의 기본 구상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약법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964년에 처음 공표하여 사용해 왔던 현행 약법 전문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시대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흥사단의 발전과 역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사회가 21세기 일류국가로 성장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와 공동으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흥사단운동의 이념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문이 필요하다고 믿게 된 것이다.”
위의 글은 약법 전문 개정안 연구 결과 정리 자료를 발간(2006.12)하며 구치모 전이사장이 발간사에서 그 취지로 밝힌 것이다. 이번 약법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 아래 전문과 목적 등 이념 조항을 검토하고 성안하였다.
전문은 도산 정신을 계승한 우리 흥사단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흥사단의 책무를 파악하여 운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흥사단 단우의 수련과 참여와 봉사를 강조하여 인물양성과 사회개조운동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목적 조항에는 흥사단 운동이 지향하는 민족과 국가의 모습이 불분명하다는 현행 약법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인격수련과 인물 양성의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민족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지향점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각종 이념이나 활동 방식에 대한 표현을 흥사단 고유의 이념과 방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 용어로 쉽게 풀어 쓰고자 하였고, 사업과 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은 사단법인 흥사단과 운동단체 흥사단의 이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단 활동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