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조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개념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및 군사적 대결구조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는 남북한 및 관련국간의 관계를 새로운 협정(조약) 및 관련국간의 관계의 개선으로 평화 상태가 공고하게 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단순한 전쟁방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며,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 유지', 더 나아가 '평화 만들기'와 '평화 공고화'의 의지가 들어 있는 포괄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 및 해소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순서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상호 연계 및 병렬적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시 남북한 '당사자주의'와 '국제주의'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당사자 원칙에 따라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남북간에 서명된 평화협적의 국제적 보장자로서 보증하고 유엔 또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될 것이다.
평화협정 추진틀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에 의거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9.19공동성명 제4항 규정에 따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의 내용으로는 그동안의 '사실상의 종전'을 '법적인 종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LL문제는 남북한이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비통제문제는 남북한이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합의하고 추진 기구를 명시하면 될 것이다.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존재는 정전체제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나,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성격, 지위,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지의 실질적인 두 버팀목은 군비통제와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있다. 군비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미 합의되어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및 협력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국제질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실질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화 형식 방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분단 고착적, 현상 유지적 평화정착이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차원 모두를 추진하는 포괄적 접근, 남북, 북미, 국제관계 등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여러 차원의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으로 하는 3단계 구축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 기반 조성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경협 확대,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교섭 시작, 4자회담 구성 등을 필요로 한다. 다음 2단계 본격화 시기는 북핵 폐기 완료, 남북정상회담 제도화, 4자회담 제도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3단계 평화체제 완성은 평화협정 체결, 평화관리기구 설치, 국내법 개정 및 국내제도 수정, 군축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잠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북한의 입장을 전망해보자. 첫째, 초기에는 예전과 같이 북미 양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이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한의 실질적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별도의 4자 평화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현실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셋째,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은 당연하게 정전체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사 해체를 요